한국응용행동분석전문가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응용행동분석전문가협회” (이하 협회로 칭함)로 하며, 영문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for Certified Behavior Analysts”, 대표 도메인 명칭은 “www.kacba.com" 으로 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응용행동분석의 연구와 적용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 아래,

가. 응용행동분석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교육, 훈련, 연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응용행동분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적용을 확산시키며, 

나. 고객과 그 가족, 보호자, 양육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 교육을 제공하여 더 나은 삶을 지원하며, 

다. 이를 통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킹을 이끌어내어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조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가. 응용행동분석 기반의 사업기획 및 운영 

1. 고객 대상의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사업

2. 가족, 보호자,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3. 관련 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과 업그레이드

4. 사회적 기여를 위한 콘텐츠의 발굴 및 확산

5. 자원봉사 프로그램 전개

나. 연구사업 및 국내외 기구와 연계 

1. 회원의 연구활동 및 국내외 연구동향 소개

2. 학술연구 발표 및 학술지 발간

3. 장애 및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사업

4. 국내외 관련 단체와 교육단체 및 학술단체와 교류 

5.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상호협력 및 가치창출 사업

6. 정부,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

다. 행동분석가 자격제도 운영 

1. 행동분석가 자격증 발급을 통한 전문가 양성

2. 자격제도와 관련된 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3. 기타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라. 기타 본 협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며, 가입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가.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일반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나. 정회원은 본 협회가 발급하는 응용행동분석전문가자격을 소지한 자로, 주 수퍼바이저가 본 협회 정회원인 이로 한정한다. 만일 주 수퍼바이저가 본 협회 정회원이 아닐 경우 별도의 심사 규정을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단, 응용행동분석전문가 자격제도 설치 이전에 가입된 정회원은 본 항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 기관회원은 정회원이 운영하거나 소속된 기관으로 한정한다. 

라.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 중 원하는 경우 정회원의 권리가 없는 일반회원을 둘 수 있다. 

마. 후원회원은 본 협회의 활동을 후원하며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인, 협회 및 법인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본 협회의 정회원은 의견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가입, 탈퇴, 정지 및 제명)

가.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 제출, 회비의 납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 

나.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 본 협회의 회원가입 및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라 할 수 있으며, 탈퇴의 경우 탈퇴서 제출로 성립한다. 

라. 본 협회의 회원이 대한민국 외 지역 거주가 1년을 초과할 경우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마.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제명에 이르기까지 각종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윤리강령 위반사실 처리)

가. 본 협회의 회원은 BACB에서 제시하는 윤리강령과 동일한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협회 회원의 윤리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협회에 이를 보고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서식과 처리절차를 두고, 처리결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에는 15 인 이내의 이사(협회장 포함) 및 2 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보선)

가. 임원은 추천을 통해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임원 후보는 정회원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다. 협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본 협회의 협회장은 본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명망과 신의가 있는 사람들을 고문 및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본 협회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거나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 (보수) 상근하는 유급 임원 및 직원을 제외한 모든 임원 및 회원은 비상근으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협회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여건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직무와 대표권)

가. 협회장은 본 협회의 명예를 드높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며 본 협회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나. 협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선) 임원이 임기 중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원의 보선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 (감사)

가. 감사는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 이사회에서 결의된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 및 그 구성)

가.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각 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 단, 서면 또는 서명을 한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1.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의결권이 있는 모든 회원에게 도착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또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가.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라. 본 협회의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21조 (총회의 의결방법)

가. 총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가. 본 협회의 운영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나. 이사회는 협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가.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1. 협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진행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방법)

가.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신규회원 및 이사임명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나.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6 장 조 직


제25조 (조직)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가. 사무국 

나. 국내 및 해외지부, 각종 위원회, 연구회, 직능별 분과 및 부설기구 


제26조 (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본 협회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자금과 자산의 관리운영 업무 

나. 회원의 가입, 탈퇴 관리 및 회원증 발행 등 제반 행정업무 

다. 총회, 이사회, 각종 행사 등 제반업무에 대한 지원 업무 

라. 대내외 홍보 및 본 협회의 기록 보존 

마. 회원과 임원 상호간 연락업무 및 각종 기구의 지원 및 결정된 사항의 시행 

바. 기타 사무와 관련된 업무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운영재원 및 회비)

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기부금,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용역수입, 출연금, 기타 본 협회의 보유자산 관리와 대여로 인한 수익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나. 본 협회의 회비, 분담금 등은 이사회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 (기금의 운영)

가. 본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나.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사용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0조 (예산 및 결산보고)

가. 본 협회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1조 (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 (해산)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가 있거나 또는 본 협회의 존속 필요성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제33조 (규칙의 제정)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하고 그 이외의 것은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35조 (명칭의 정치적 사용금지) 본 협회의 구성원은 본 협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그러한 목적으로 본 협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구성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립년도 회계) 본 협회의 창립연도 회계는 창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이후에는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3조 (창립관련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본 협회의 창립을 위하여 추진된 제반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제정 : 2015년 7월 24일

​개정 : 2016년 7월 22일

​개정 : 2018년 5월 18일

​개정 : 2019년 11월 5일

개정 : 2021년 5월 31일

개정 : 2022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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