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생 자격게시 양식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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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3회 작성일 21-05-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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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BA 자격이 널리 알려지고 인기를 얻으면서 미자격자인 수련생 신분을 과장하거나 부정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BACB에서 제시하는 윤리강령과 동일한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며, 이에 아래와 같이 수련생의 자격 게시 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1. BACB에서는 혼동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수련생 표기에 BC(a)BA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ABA 자격증”처럼 우리 분야 카테고리명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보고될 경우 BACB는 해당 수련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 자체를 거부하는 등 무효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BACB의 권고에 따라 허용되는 용어는 national certification이며, 이외에 코스웍과 필드웍 사항은 게재 가능합니다.


2. 본 가이드라인은 BC(a)BA 신분의 협회원 당사자가 아닌, 수퍼비전을 주고 있거나 채용하고 있는 수련생에 대한 규제 장치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따라서 모든 협회원은 자신이 담당/고용하는 수련생의 자격 게시 양식 준수에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협회원이 아닌 기관과 수련생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율하고 해결할 책임은 수퍼비전을 담당하는 협회원에게 있습니다.


 

수련생 자격 게시 양식 가이드라인 


수련생의 자격 게시 양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교 + 전공명 + “자격과정 교과목 이수”

  

예시 1)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자격과정 교과목 이수

예시 2) 대구사이버대학교 행동치료학과 자격과정 교과목 이수

예시 3) 공주대학교 심리행동치료전공 자격과정 교과목 이수


BCBA, BCaBA 등 BACB 고유의 용어나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잘못된 예 1) 연세대학교 BCBA 과정 수료 (X)

잘못된 예 2) 대구사이버대학교 BCaBA 교과목 이수 (X)

잘못된 예 3) BCBA 공주대학교 코스웍 수료 (X)



협회 모든 회원은 본 가이드라인을 읽으시는 대로 적용하시기를 바라오며,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협회원 여부를 막론하고 BACB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견 되는대로 협회 차원으로 BACB에 보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5-18 19:34:59 협회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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